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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에프티 설치형 가스감지기 검교정 방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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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스니퍼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2-04-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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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

  



 

안녕하세요. 경보장치 전문 기업 (주)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설치형 가스감지기 검교정 후기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경보장치 검교정 안내>

1. 점검목적

작업장에 인화성, 독성 물질의 누출을 조기 감지하여 신속한 경보, 대피 및 안전조치를 위해

사용하는 인화성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점검절차

- 육안 점검 -

기능 이상, 경보, 계기 등의 비정상 상태에 대한 검지기 점검

검지기 헤드를 점검하여 가스 및 증기가 센서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물질의 여부를 확인

흡입용 배관이 샘플가스 흡입계통에 적합한지를 확인-흡입게통의 배관 및 부속품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균열이 가거나 패인 곳은 없는지, 휘거나 부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배관이나 부속품 중에 손상된 곳이 있따면 제조사가 추천하는 부속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응답성능(감도) 점검 -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검지센서를 특정 농도의 교정용 교정가스에 노출시킨다.

청정공기 중에서 검지기의 출력값이 0(제로)을 지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계기 눈금이 안정적일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제조자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검지기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지기의 육안 검사 및 응답성능 점검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른 조정을 한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지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 또는 교정 및 검사기관에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3. 검교정 관련 법규 참조

- KOSHA GUIDE -

- KOSHA GUIDE : P-135-2018 인화성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 P-136-2018 독성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 P-137-2018 산소 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개정 2019.3.29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저장 및 사용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2019.5.21

 





 

가스감지기 검교정은 의무적으로 1년 주기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현장은 울산화학공단의 한 업체입니다.

SHT-4700 과 SHT-970 제품을 검교정 하였는데,

표준가스에 반응하지 않는 가스 감지기 교체 후

검교정 후 성적서 발행 했습니다.

 


​아래는 검교정 방문 후기 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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