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센서 누액감지기 전국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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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스니퍼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1-06-21 11:32본문
제품설명
안녕하세요
가스 감지기 제조· 시공 · 유지보수 전문 업체
성화에프티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액감지기 (분리형 포인트센서) FT-PC-01 센서는 산과 알칼리 물질에 반응하며
비와 물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외 설치도 가능한 누액센서 입입니다
이번현장에는 총 6point 센서를 시공해드렸습니다.
수신함은 실내 설치에 비방폭지역인만큼 PVC 재질 벽부형으로
필수 부착해야하는 비상예비전원 장치와 경광등을 추가로 계장하여
시공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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