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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 감지기 포인터 센서 시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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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스니퍼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1-07-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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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 감지기 포인트 센서 시공 후기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 설치된 스탠드형 누액 감지기 포인트 센서 시공 사진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누액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관련 설치 방법은 실외지역일 경우 20m당 1개로

현장기준에 맞춰 시공해드렸습니다.

 

정전이나 전원이 안 들어오는 비상시에도 30분 이상 작동하도록

UPS 예비전원 장치까지 내장했습니다.

 

경광등을 설치하여 누액 누출 시 알림이 울려

빠른 대응을 하여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공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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