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 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스니퍼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21-06-28 10:12본문
제품설명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분리형 포인트센서 시공 후기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현장에 설치한 누액감지기 FT-PC-01 분리형 포인트센서 입니다.
비와물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외설치에도 적합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누액감지기 설치기준은
바닥면 둘레실내 10m, 실외 20m 마다 1개이상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기준에 맞춰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누액감지기 수신함 시공 사진 입니다.
기본으로 UPS 예비전원장치를 내장해드렸고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누액누출시에
알람이 발생하도록 계장하여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 이전글누액 감지기 포인터 센서 시공 후기 21.07.01
- 다음글실외설치에 적합한 누액감지기센서 21.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