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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후기

실외설치에 적합한 누액감지기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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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스니퍼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1-06-25 09:45

본문

제품설명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분리형 포인트센서 시공 후기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설치된 누액감지기 후기 사진 입니다.

누액 감지기 수신함은 비상예비전원 장치 ups와 경광등 추가로 계장을 하여

방수, 방진에 강한 sus이중외함으로 시공을해드렸습니다

누액감지기 누액센서는 FT-PC-01 제품을 사용하여

산과 알칼리 물질을 측정가능하며 비와 물에는 반응 하지 않기때문에

실외설치에도 적합한 누액센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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