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교정기관 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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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스니퍼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21-05-31 08:03본문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 및 KS ISO/ICE 17025:2017에
의거하여 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01. KOLAS 제도 도입의 배경
국내적요인
- 공인교정기관의 교정능력 향상 및 우수인력 확보
- 국내 공인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요구 증대
대외적 요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하여 국제규격 부합화를 통한 제도 적용규격의 차이점
해소 및 국제관행과 기 준에 적합한 적합성 평가제도의 도입
- 공정한 상거래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약속된 기준(SI unit)에 의한 측정의 소급성을
유지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02. 국제 기준에 따른 KOLAS 공인교정기관의 인정효과
- 공인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이 부여
- 교정 성적서의 불확도 표현으로 성적서의 신뢰성 확보
-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시험기관간 비교시험 등 정기적 숙련도시험 참가로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교정 능력향상
- 국가간 지역간 상호인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이중검사의 해소로 수출 비용 절감
03.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증서
04. KOLAS 교정이란 ?
측정기기는 사용횟수, 사용환경, 내구년한 등 여러 요인으로 최초 성능에서 벗어나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일치한 정도는 교정을 통해서 확인 또는 조정하여야 합니다. 교정이란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교정용 표준기와 산업체가 사용하는 측정기기를 비교하여 그 측정값을 비교하는 측정기술로서 교정을 해야만이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정밀 정확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05. KOLAS 교정 방법은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가가 인증된 표준실(교정실) 환경기준과 표준교정절차 및 현장교정을 위한 추가 기술요건에 따라 표준가스를 사용하여 사내에서 교정을 실시하거나, 공인 인정된 교정기관에 교정을 의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06. KOLAS 교정 주기의 설정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0조 제2항에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때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정한 표준교정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하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이다. 42개 중분류 / 568개 항목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교정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측정범위 및 허용오차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07. KOLAS 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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